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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KIMCO)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조달품질원 공고)」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수행 평가기준(조달품질원 공고)」

    시행배경

    전문성을 갖춘 전문검사기관에 검사업무를 위착하여 품질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조달물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검사에 대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시행

    전문기관검사 업무처리절차 안내
    전문기관검사 업무처리절차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 및 수수료

    검사수수료 구성

    · 검사수수료 구성은 기본료, 인건비, 출장비, 이화학시험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의 상한액은 5백만원(부가세포함)이며, 계약금액의 2% 이내
      (단, 불합격 또는 중간검사 등으로 인한 검사회수 증가에 따른 경우는 예외)

    구분 부과기준 금액 (VAT별도) 관련근거
    기본료 · 시험·검사신청서의 접수, 검토, 인력지원 등에 소요되는 실비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처리기준 제23조에 따라 분할납품검사의 경우 최초검사를 제외한 차기검사에 대하여는 기본료를 부과하지 않음
    180,000원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4조
    검사업무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320,000원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적용 [거리 km × 유가 ÷ 연비]
    + 통행료
    + 15,000원(식비)
    이화학
    시험수수료
    · 시험항목(대상품명별)에 대한 시험수수료 요율적용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자체 공시한 수수료의 20%를 할인산정)
    「조달전문검사
    수수료 안내」 확인
    대상품명별 표준검사기준서

    - 대상품명별 표준검사기준서는 조달품질원 자료마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