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조달품질원 공고)」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수행 평가기준(조달품질원 공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검사기관에 검사업무를 위착하여 품질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조달물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검사에 대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시행
검사수수료 구성
· 검사수수료 구성은 기본료, 인건비, 출장비, 이화학시험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의 상한액은 5백만원(부가세포함)이며, 계약금액의 2% 이내
(단, 불합격 또는 중간검사 등으로 인한 검사회수 증가에 따른 경우는 예외)
| 구분 | 부과기준 | 금액 (VAT별도) | 관련근거 |
|---|---|---|---|
| 기본료 |
· 시험·검사신청서의 접수, 검토, 인력지원 등에 소요되는 실비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처리기준 제23조에 따라 분할납품검사의 경우 최초검사를 제외한 차기검사에 대하여는 기본료를 부과하지 않음 |
180,000원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4조 |
| 검사업무비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320,000원 | |
| 출장비 |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적용 |
[거리 km × 유가 ÷ 연비] + 통행료 + 15,000원(식비) |
|
| 이화학 시험수수료 |
· 시험항목(대상품명별)에 대한 시험수수료 요율적용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자체 공시한 수수료의 20%를 할인산정) |
「조달전문검사 수수료 안내」 확인 |
- 대상품명별 표준검사기준서는 조달품질원 자료마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